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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입국자, ‘14일 격리 + 7일 건강모니터링, 이 기간 외출 금지’

[2022-01-24, 15:35:26]
상하이시 입국자에 관해 ‘14일 집중 격리 해제 후 7일간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 기간 불필요한 외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상하이 정부의 공식 웨이보 계정인 상해발포(上海发布)는 24일 오후 상하이시 질병통제작업 판공실이 “ 14일간 집중 격리 해제 후 7일간 건강 모니터링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입국 목적지가 상하이시인 사람은 14일간 집중격리 해제 후 상하이시에 일정한 거주지가 있고 재택 건강모니터링 요건(1인 1가구 혹은 1가족 1가구)을 충족하면 7일 동안 재택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 재택 건강 모니터링 당사자와 동거인은 '불필요한 외출을 금지'해야 한다. 질병 등 특수한 사정으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 전용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입국 목적지가 상하이시이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자택 건강모니터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목적지가 타성시(省市)이지만 상하이에 체류해야 하는 사람은 14일간 집중격리 해제 후 지정 건강모니터링 호텔에 투숙하여 7일간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1인 1실’ 혹은 ‘1가구 1실’이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원칙적으로 투숙 중인 룸을 떠나선 안된다. 호텔 측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배달음식, 음식 포장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 등 특수한 사정으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 전용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14일간의 집중격리 건강 모니터링이 해제되면, 방역 전용차량으로 자택 건강 모니터링 장소 혹은 지정 호텔로 이송한다. 매일 아침과 저녁 2회 체온 검사와 개인 건강 상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건강 모니터링 이튿날(2일째)과 7일째에는 전용 방역 차량으로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핵산 검사를 하거나, 의료진이 방문해 샘플을 채취한다. 

건강 모니터링을 충족하고 핵산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고,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으면, 해당 지역사회 또는 지정 호텔에서 건강 모니터링이 해제된다.

건강 모니터링 기간 중 입국자 및 동거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전염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게 된다. 

해당 관리 조치는 2022년 1월 25일 0시부터 3월 31일 24시까지 시행된다. 추후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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