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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입출금 5만위안 초과 등록, 시행 유보

[2022-02-22, 11:45:09]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오는 3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기관의 고객 실사, 고객 신원정보 및 거래기록 보존에 관한 관리방법(이하 '방법’)’을 잠정 유예키로 결정했다.

21일 중신경위(中新经纬)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2022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방법’을 기술적인 이유로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시행 시점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1월 26일 ‘방법’을 발표해 상업은행, 농촌협력은행, 농촌신용협력사, 촌진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연인 고객이 위안화 5만 위안(940만원) 이상 또는 외화 1만 달러(12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의 출처 또는 용도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방법’이 발표된 뒤, 일부 중소 금융기관에서 ‘방법’이 명시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업무 모드에 대해 구체적인 규범과 요구에 따라 내부 관리 제도, 정보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를 수정, 보완하고 인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인민은행은 ‘방법’ 시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민은행 책임자는 이번 ‘방법’ 제정은 ▷금융업 발전에 순응하고 중국의 자금 세탁과 공포 융자 리스크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금세탁방지 이념을 실천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준을 높이며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을 접목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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