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강력한 사교육 기관 단속으로 관련 기관이 90%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의무교육 단계의 오프라인 과외기관이 12만4000곳에서 9728곳으로 92.14% 급감했고, 온라인 과외기관은 263곳에서 34곳으로 87.07% 급감했다고 중국청년보(中青报)는 2일 전했다.
교육부 교외교육훈련 감독부 관계자는 “‘쌍감(双减: 숙제, 사교육 부담 줄이기)’ 정책 시행 이후 중국의 각 지역에서 과외, 학원 정리를 진행하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학원 기관을 ‘지상’에서 ‘지하’로 옮기거나, 혹은 ‘고급 가사도우미’, ‘크라우드펀딩 사교육’, ‘유학연구’ 등의 이름으로 과외 교육을 진행하는 등, 변형된 형태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 형태를 몰래 바꾸어 불법 과외 교육을 진행하는 7종의 ‘은형변이(隐形变异)’학과류 교외교육 판별 시스템을 구축해 각지의 관리를 강화했다.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은형변이’ 형태의 불법 과외교육기관 2200여 건이 적발되었다. 올해 겨울방학에는 ‘일대일’ 등의 방식으로 불법 교육 행위를 저지른 1042명을 적발했다.
다음 단계로 교육부는 ‘은형변이’ 관리를 중점 작업 중 하나로 삼아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부모에게 3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첫째, 학부모는 학교, 교사와 소통을 늘려 아이들의 학습 실태를 이해하며, 재능에 따라 가르치고 무분별하게 수업을 등록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과외 학습이 필요하면, 기관의 설립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부가 발표한 블랙리스트를 대조하고, 종사자, 자금관리, 비용 기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는 교육기관과 합법적인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시간을 초과한 요금을 납부해선 안되고, 적극적으로 영수증 발급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하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