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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고위험 지역 일부 상가 임대료 6개월 감면

[2022-03-29, 11:41:29]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기업에 임대료 감면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제정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28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국무원 국자위판공청은 28일 발표한 ‘2022년 서비스업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공작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국가발개위, 재정부, 인사부, 주건부 등 14개 부서는 지난 2월 18일 발표한 ‘서비스업 분야 어려운 업계 회복 촉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이하 ‘정책’)’에서 서비스업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이 2022년 전염병 중∙고위험 지역에 소재한 현급 행정 지역에서 국유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그해 6개월의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고 명시했다. 기타 지역의 경우 3개월의 임대료가 감면된다.

이 밖에 ‘정책’은 요식업, 소매업, 관광업을 대상으로 기업 방역 소독 비용, 직원 핵산검사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국무원 국자위가 발표한 ‘통지’는 앞서 발표한 ‘정책’에 이어 기업 및 상가의 소재지가 4분기에 들어 전염병 중∙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중앙기업은 그해 임대료를 환불하거나 다음 해 감면 등의 방식으로 6개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일반적인 3개월 임대료 감면은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3개월 추가 감면은 관리사무소(物业) 소재지가 중∙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후 2개월 내에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통지’는 중앙기업 주택을 재임대한 기업 및 상가를 대상으로 중앙기업은 임대료 감면 정책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면 정책으로 자금난을 겪는 계열사의 경우 상급 기업 또는 그룹사는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원 국자위는 “코로나19 등 악재로 서비스업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각 중앙기업은 임대료 감면 정책 요구를 적극 이행하여 중요한 순간에 공기업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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