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 농민 집단시위 사건으로 체포됐던 농민 1명이 중국 당국에 의해 비밀 처형됐다.
지난 2004년 10~11월 중국 쓰촨성 한위안현 바오부거우 수력발전소 건설 부지에 토지를 징발당한 농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 때 무장경찰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주민 천타오가 지난달 말 당국에 의해 비밀 처행됐다고 <아에프페>(AFP)가 천의 변호인 란퉁의 말을 따 8일 보도했다. 또 같은 혐의로 체포당한 차이자오, 류융, 왕수자오는 각각 무기, 15년, 12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란 변호사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6월 열린 1심 재판 때 이미 이런 선고를 내렸으며, 지난 6월 2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으나 피고인의 가족과 변호사에게는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 란 변호사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쓰촨성 고급인민법원에 2심 때는 심리 과정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냈으나 법원이 거부했다.
그는 올해 초 법원에 변호 의견을 제출한 뒤 2심 재판 일정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지난 4일 쓰촨성 고급법원에 2심 재판 일정을 문의했다가 법원이 이미 지난 6월 2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지난달 말 천타오에 대한 사형 또한 집행됐음을 알게 됐다.
그는 “법원에 심리 일정을 물으면 법원은 ‘계속 심리중에 있다’고만 답했다”며 “법원이 법 집행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크게 분노한다”고 말했다.
2004년 10월에 벌어진 ‘한위안 농민 시위사건’에는 이 지역 주민 수만여명이 참여해 무장경찰 등 진압 당국과 맞섰으며, 이 과정에서 무장경찰 장즈밍이 주민에 폭행당해 숨졌고 농민들은 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수 기자 le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