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장감찰조례> 규정 내년 1월 시행
최근 상하이시정부는 노사간 임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측에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상하이시는 <노동보장감찰조례> 약간 규정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每日经济新闻이 전했다. 상하이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자와 회사간에 임금 공제 또는 체불 임금의 금액, 실제 지급한 임금이 상하이시 최저 임금표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 혹은 경제보상금 등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금 지급 증빙자료를 회사측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회사측이 자료제공을 거절하거나 기한 내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노동 관련 부문은 노동자가 제출한 자료를 사실로 인정하고 회사측에 기한 내에 지급할 것을 명한다. 회사측이 이를 불복 이행 하지 않을 경우, 50%이상 2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