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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알리페이 ‘신용카드 현금인출’ 기능 도입

[2022-08-28, 08:00:02]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만 가능했던 신용카드 현금인출 기능이 위챗, 알리페이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5일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에 따르면, 위챗, 알리페이는 최근 일부 은행과 손을 잡고 ‘신용카드 현금인출’ 기능을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된 이용자는 알리페이 어플 내 나(我的)-지에베이(借呗)-더 많은 한도(更多额度) 또는 검색창에서 ‘신용카드 현금인출(信用卡取现)’을 직접 검색하면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 현금 인출 기능은 아직 닝보은행, 광다은행, 핑안은행 세 은행만 가능하다. 화샤은행, 푸파은행, 중신은행 등은 목록에 있지만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리페이는 단월 상환, 분할 상환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도 9만 위안의 핑안은행 신용카드를 보유한 한 사용자는 실제 현금인출 기능 사용 시, 단월 상환의 최고 인출 한도는 3만 5000위안(680만원), 연 이율은 18.25%였고 분할 상환의 최고 인출 한도는 9만 4600위안(1900만원), 연 이율은 17.97%였다고 말했다.

위챗도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대금 상환 페이지와 은행 공식계정에서 신용카드 현금인출 기능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위챗, 알리페이의 신용카드 현금인출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가 없어 은행이 1~2.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단, 신용카드로 출금한 자금은 반드시 본인 은행카드에만 입금된다. 은행이 자금 용도를 일상 소비로 제한하면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규제하겠다는 의도다.

업계는 은행의 신용카드 업무가 위챗페이, 알리페이와 제휴를 통해 새로운 출구를 찾았다면서 여기에 위챗페이, 알리페이의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까지 더해져 향후 은행 신용카드 사용자와 활성도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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