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전국정무공개영도소조판공실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비공개를 예외로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고수해 온 ‘비공개 원칙, 공개 예외’ 지침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중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정보 통제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무원 정보화공작판공실 정책규획조 친하이(秦海) 조장은 “정부가 보유한 대량 정보를 주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며 “다만 정보를 공개하다 보면 국가기밀이 새나갈 수도 있어 ‘정부정보공개 조례’ 제정과 함께 ‘국가비밀보호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내년 1월 1일자로 외국 기자의 보도제한 규정을 잠정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등 정보를 엄격히 통제해 왔으며 이로 인해 서방 정부와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아 왔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