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6-12-15 15:46]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중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이 지린(吉林)성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국적 취득 신청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길림신문에 따르면 지린성 마이허커우(梅河口)시에 사는 여성 배 모씨는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에서 일하면서 한국인 A씨를 만났고, 최근 결혼했다.
배 씨는 지린성 혼인등록처에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의 국적을 중국 국적으로 바꾸려고 관계기관에 신청했다. 그러나 지린성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아직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린우중인변호사사무소 한국부 윤수범 변호사는 "배 씨의 경우 먼저 혼인신고를 한 다음 소재지인 현(시) 공안기관에 국적취득 신청을 해야 한다"며 "현(시) 공안기관으로부터 성 공안기관을 거쳐 공안부까지 올라가 최종 공안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