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12만위엔이상 자진 신고해야
난징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연 소득 12만위엔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징수키로 하고 인터넷, 우편 및 관련기관을 통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난징시세무국은 내년 3월31일까지를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규정된 기간내에 납세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 2천위엔이하 혹은 2천위엔이상 1만위엔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세금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무릇 연간 소득이 12만위엔이상인 고소득자는 모두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중국에 거주지가 없고 거주기간이 1년미만인 개인은 개인소득세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은 급여 외에 주식, 이자, 임대, 재산양도 등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현재 난징시세무기관은 4만1천여명 고소득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관계부문을 통해 프리랜서나 사영업자의 수입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金陵晚报가 전했다.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과 체납금은 물론, 세금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