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 및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11월 19일은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기도 하다. 이날은 2000년 여성과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기구인 세계 여성 정상 기금이 아동 학대 문제를 널리 알리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정한 기념일이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주최로 이날을 기리다가 2011년 아동복지법에 '아동 학대 예방의 날'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많은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연 3만 건 넘는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73조에 따르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미수범 처벌)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증거 불충분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죗값을 치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아동학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부모가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그리고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등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이것의 예시이다. '아동 학대 예방의 날'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아동 권리 보장권이 주관하는 기념식을 열어 아동 학대 예방과 학대 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공헌한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한다. 또 '아동 학대 예방 주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광고, 캠페인, 민간기업과의 협업 홍보, 영화 및 영상 상영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벌인다. 게다가 직장 내에서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캠페인과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11월 19일이 아동학대의 예방의 날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어떻게 아동학대의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을까. 당장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모른 채 하고 혹여나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봐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아동학대를 불러일으키곤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같은 행사들을 더 많이 홍보해야 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기자 강승리(상해한국학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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