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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탈세 혐의로 2270만원 벌금형

[2023-03-27, 15:35:41]
오리온이 중국에서 수입 상품의 번호를 잘못 분류해 22만 2800위안(약 4214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12만위안(약 2269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27일 중신경위(中新经纬) 등 중국 언론은 기업정보 플랫폼 톈엔차(天眼查)에 따르면, 오리온식품(好丽友食品) 유한공사는 최근 수입 상품의 상품 번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해 국가 세금 징수에 영향을 미쳐 톈진 해관으로부터 12만2500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처벌 사유를 살펴보면, 2022년 8월 오리온은 톈진 동강(东疆) 해관과 톈진 신강(新港) 해관에 각각 일반 무역 형식으로 총 13만 5000kg에 달하는 수입 믹스분말(预拌粉) 송장 3건을 신고했다. 신고된 상품 번호는 모두 1901200000로 관세 세율은 13%, 부가가치 세율은 13%, 신고된 CIF 총 가격은 11만 유로였다. 

하지만 검사 결과 실제 상품은 상품 번호가 1102200090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수입 관세 세율은 40%, 부가가치 세율은 9%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총 22만2800위안 이상의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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