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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닭 1100마리 놀래 켜 폐사시킨 남성에 징역 6개월

[2023-04-10, 15:38:48]
이웃집 닭 1100마리를 겁에 질려 죽게 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10일 증권시보(证券时报)는 최근 후난(湖南)성 헝양현(衡阳县) 인민법원이 지난해 4월 이웃집 양계장의 닭 1100마리를 놀래켜 폐사시킨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이웃에 사는 B씨가 A씨의 나무를 동의 없이 베면서 발생했다. 이후 B씨의 아내는 베인 나무를 가져가 버렸고, 화가 난 A씨는 앙심을 품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A씨는 어둠을 틈타 B씨의 양계장을 몰래 찾아가 닭장 입구에서 손전등으로 닭들을 겨냥해 비추었다. 놀란 닭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구석으로 모여들었고 460마리의 닭들은 서로 밀치고 부딪히면서 짓밟혀 죽었다.

범행을 B씨에게 들킨 A씨는 결국 3000위안을 배상하면서 B씨에 대한 불만은 더 커졌다. 이후 A씨는 또 다시 B씨의 양계장을 찾아가 같은 방식으로 닭들을 놀래켜 압사 시켰다. 이번에는 640마리가 추가로 폐사했다.

조사 결과, 두 번에 걸친 범행으로 죽은 닭의 총 가치는 1만 3840위안으로 확인됐다.

헝양현 인민법원은 피고인 A씨가 개인 분풀이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본인의 행위가 닭들이 떼죽음에 이르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두 차례에 걸쳐 1만 위안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해 금액이 크고 고의적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A씨가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전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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