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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상하이 민항점, 중량 미달로 행정처벌… 넉달새 7회 처벌 받기도

[2023-05-08, 12:34:49]
미국의 유명 회원제 창고 체인 코스트코(Costco) 상하이 민항점(闵行店)이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미국산 쇠고기 갈비, 치즈, 미국식 돼지갈비구이 등 6개 상품에 대해 중량 부족이 원인이었다고 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는 전했다. 코스트코 측은 검사 결과에 이의 제기 없이 즉각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매장은 과거에도 4개월 동안 7차례나 행정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22년 코스트보 쑤저우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를 판매해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어 지난 4월 24일 상하이 민항코스트코무역유한공사는 상하이 민항구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2000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유는 정량 포장 상품이나 소매 상품의 실제량과 표시량 또는 실제량과 무역 결제량의 계량 편차가 규정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행정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민항구 주젠루(朱建路) 235번지에 위치한다. 2022년 11월 1일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소매상품 계량 특별 감독검사를 실시, 현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갈비 진공포장 1건, KS 파마산 치즈 2건, KS 파다노 치즈 1건, KS 로마노 양젖 치즈 1건, 미국식 돼지 갈비구이 1건을 수거해 상하이시 품질감독검사기술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상기 6개 상품의 중량이 모두 편차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중국 시장감독 행정처벌 문서 웹 사이트 조사 결과, 상하이 민항코스트코와 관련된 행정 처벌은 7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로 이 중 벌금 액수가 가장 높은 것은 1회 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코스트코는 2019년 중국 본토에 진출해 2023년에는 닝보, 항저우, 선전(场卖)에 매장을 열고 중국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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