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잘 운영하려면 반드시 은행구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구좌로는 비용类 구좌, 자본금 구좌, 외화차입금 전용 구좌, 기본구좌, 일반구좌, 납세 전용 구좌 등이 있으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구좌개설이 가능하다.
◈ 외화 구좌
1. 비용류 구좌(费用类帐户)
(1)설명: 비용류 구좌는 이전에 임시구좌로 불리던 구좌를 대체하는 구좌로서, 외자법인 설립 준비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외국 투자자의 명의로 개설이 가능한 구좌이다. 법인 설립전에 개설이 가능하며,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절차: 외화관리국에 비용류 구좌 개설을 신청하여 허가서(国家外汇管理局资本项目外汇业务 核准件)를 취득 후 은행에 가서 구좌를 개설한다.
(3)구좌 개설 신청 시 외화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서면 신청서 ▷회사명칭 예비심사 통지서 ▷위임장 ▷외화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4)소요일: 외화관리국 허가 당일 완료 가능하다. 은행 구좌 개설도 당일 완료 가능하다(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7일정도 소요되는 은행도 있음).
(5)외화 환전 신청 시 제출서류는
▷환전 신청서(환전 신청 금액 및 용도 등 명시)
▷은행잔고 증명서
▷외화구좌 관리 IC카드
▷외화관리국이 요청하는 기타 서류
(6)유의사항 ▷법인설립 예정 도시에서만 신청 가능
▷구좌의 최고 한도금액은 10만달러와 법인 설립 예정 투자총액의 5%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가능
▷유효기간은 3개월 미만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사용 시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고 관련 증빙서류 (계약서,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위엔화로 환전 후 대방 구좌로 송금 가능
▷금액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후 자본금 구좌로 이체가 가능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자본금으로 인정이 불가능.
2. 자본금 구좌
(1)설명: 외자법인 설립을 신청하여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 수령 후 개설이 가능하며,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
(2)절차: 외화관리국에 자본금 구좌 개설을 신청하여 허가서(国家外汇管理局资本项目外汇业务 核准件)를 취득 후 은행에 구좌를 개설.
(3)구좌 개설 시 외화관리국에 제출 서류는 ▷외화등기증 ▷외화구좌 관리 IC카드
(4)소요일: 외화관리국 허가 당일 완료 가능. 은행 구좌 개설도 당일 완료 가능(은행별 차이가 있으며 7일정도 소요되는 은행도 있음).
(5)유의사항 ▷현금 출자 등록자본금이 1000만달러이하인 외자법인은 자본금 구좌 하나만 개설이 가능. 현금 출자 등록자본금이 1000만달러이상인 외자법인(지주회사는 3000 만달러이상)은 허가 취득 후 2개까지 개설 가능. ▷이미 공제한 은행 수수료에 대해 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验资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