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옛 소련지역 거주 동포들에 대한 국내 출입국과 취업 절차가 간편해진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취업 기회를 늘려주는 '방문취업제'를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동안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하고 한 차례 입국해 3년 동안 체류ㆍ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기술 등을 습득한 뒤 거주국에 돌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연고가 있을 때만 '친척방문(F-1-4) 사증'을 내줬지만 3월부터는 만 25세 이상 동포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출입국과 취업이 자유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