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급 사치품 수입세율 인상 (中 수출입 관세 조정계획 발표)
중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입국자가 직접 휴대하거나 우송한 골프용품, 고급 손목시계 등의 수입세율은 기존의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화장품의 수입세율 역시 20%에서 50%로 인상할 방침이다. 올 4월 세수를 통한 소비 진작, 소득분배 조절, 사회의 공정/공평 의식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일부 고급 명품 등 사치품 대해 소비세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국 재정부는 지난 26일 수출입 관세 조정계획을 발표하고 딸기 등 44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낮추고 일부 국가의 부분 수입상품에 대해 협정세율과 특혜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新华社가 전했다.
중국은 메밀, 옥수수, 입쌀, 양모, 솜 등을 비롯한 7가지 농산물과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해 관세 쿼터관리를 하게 되며 동남아연맹, 칠레,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나라의 부분 수입상품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더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콩과 마카오의 상품 및 타이완지역의 15종 과일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게 되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예멘, 몰디브, 사모아, 아프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30여개 후진국의 일부 상품에 특혜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중국은 이번 조정을 통해 관세율은 평균 9.9%에서 9.8%로 낮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