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상 감원시 노동부문에 보고해야 (수습기간, 정상임금의 80% 지급 의무화)
앞으로 중국 근로자 감원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습기간에도 정상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근무 1개월이 지났는데도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두배의 임금을 지급토록 할 전망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노동계약법 초안에 대한 2차 심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노동원가가 상승하고 투자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약법 초안은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20명 이상 혹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하게 될 경우 30일 전에 공회(노동조합) 또는 전체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감원 내용을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토록 했다. 감원을 하더라도 장기 근무자나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노동자, 근무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노동자, 가정 내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이 없거나 노인 혹은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감원을 유보토록 했다. 또한 고급관리자나 고급기술자, 회사의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 등은 동종업체로 이직을 제한했다.
초안은 또 수습기간의 임금은 같은 직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거나 정상근로의 80%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가 근무를 시작한지 1개월이 지났는데도 서면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종업원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수습기간도 1개월을 넘길 수 없고 노동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이 2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수습기간 6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매년 노동자의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중국정부는 2007년 봄 전인대의 3차 심의가 끝난 뒤 하반기에 이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