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2007년 1월1일부터 연 소득 12만위엔 이상인 개인에 한해 소득세를 징수함에 따라 상하이세무국은 오는 1월부터 3개월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Q. 연간 소득 12만위엔 이상'은 어떤 것이 포함되나?
A : 급여, 자영업자의 생산·경영소득, 도급경영 소득, 노무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사용료 소득, 금리·주식배당금·이익 배당금 소득, 재산 임대소득, 재산 양도소득, 기타 발생 소득 등이다.
Q. 언제부터 신고해야 하나?
A : 2007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Q.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A : (1) 근무하는 회사가 중국 내에 있을 경우 회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2) 중국 내에 두 곳 혹은 두 곳 이상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중 한 회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3) 중국 내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없으나 연간 소득에 자영업 생산 경영소득이거나 도급경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중 한 곳 경영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다.
(4) 중국 내에 근무지 혹은 초빙회사가 없고 연간 소득에 생산 경영소득이 없을 경우 호적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중국호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호적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그 중 한 개 지방의 주관 세무기관을 확정해 신고한다. 중국호적이 없을 경우 중국 내 경상 거주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한다.
Q. 제출 자료는?
A : <个人所得税纳税申报表(개인소득세 납세신고표)>를 작성해 개인 유효증명서 복사본, 주관세무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등과 함께 제출한다.
Q. 허위신고 시 책임은?
A : 허위, 위조, 은닉, 증거 인멸, 장부기재 불성실, 거짓신고, 신고도피 등 행위에 대해서는 탈세로 간주하고 세금 추징, 체납금 부과 및 세금액의 50%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관련 자료를 위조했을 경우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Q. 납세신고서는 어디서?
A : (1)주관 세무기관의 납세 신고 접수처
(2) 상하이세무국사이트 (www.csj.sh.gov.cn)에서 다운로드
(3) 각 우체국
Q. 연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A : (1) 복리, 보험금, 퇴직자 생활보조금, 중국주재 영사관/대사관 외교대표 및 관원과 기타 인원의 소득 등
(2) 면세 가능한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
(3) 기본 양로 보험료, 기본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주택 공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