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통해 세무리스크 줄여야
● 중국세제 및 세정 변화의 배경
최근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규획기간 중 추진할 많은 국가적 사업의 추진 비용조달과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 소득불균형 문제의 해소 등을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하는 동시에 세무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속되는 고도성장과 대규모 무역흑자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절박함이 감소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측면(기술이전 미약, 시장지배력 확대, 이윤유출,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이 강조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상의 특혜를 줄여 나가는 분위기다.
● 최근 세제 및 세정 주요동향
◎ 내외자기업소득세 통합 추진
통합 기업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절한 수준으로의 기업소득세율 인하(24~28%) 및 내외자 기업에 대한 동일 세율 적용
- 직접우대 조치 축소(세금감면, 낮은 세율 적용 등) 및 간접 우대 조치 확대(이원결손, 가속상각, 특별공제 등)
- 우대지역변경(경제특구, 경제개발구, 연해개발구 등 -> 중서부, 동북지역)
- 산업별 우대(에너지 및 자원절약, 하이테크산업 등) 도입
◎ 외국기업 징세 행정 강화
2006년 중국 세무총국은 외국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2006년 8대 중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부동산업, 오락업, 금융보헙업, 체신통신업, 석탄생산업, 폐기물자경영업, 섭외기업(외국기업 및 외상투자기업), 개인소득세 등에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점세원기업의 판단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1억위엔 이상인 섭외기업 연간 기업소득세 500만위엔 이상 납부하는 섭외기업 국가세무총국이 지정한 섭외기업 섭외기업소득세 수입이 당해지역 10위 이내인 기업 각 세무서가 각지의 현지사정에 따라 정하는 섭외기업 등이다.
◎ 이전가격과세 강화
그간 중국은 이전가격 조사인력의 부족 검증수단 미비 조사의 어려움 외국기업 우대정책 기조 등으로 이전가격문제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심각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탈루, 지속적 고도성장과 외국인 투자 등을 배경으로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점조사대상기업 선정기준은 장기결손기업(2년 이상 결손기업), 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는 기업,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관계기업과 거래가 발생하는 기업, 법정조세감면기간 만료시 이윤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조세제도의 허점을 활용하여 이익규모를 조절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등이다.
● 투자방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이 우대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기업경영 및 세무마인드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세법은 선진국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지고 미흡한 규정이 많아 이를 보충하기 위한 수많은 통지 등이 발표되고 있으므로 세무관련 법령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국세법을 준수해야 하며, 절세계획도 반드시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 또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문사항은 필히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세무서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후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 등 문제발생시,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인사를 찾지 말고 성실한 자세로 담당자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바른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회계 세무에 정통한 직원을 경리담당자로 두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회계사무소 등으로부터 세무신고 관련 준비서류와 세무조사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도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중국의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국이 ‘대외처(섭외처)’라는 창구를 통해 외자기업의 세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자료제공: 주 상하이 총영사관, KOTRA 중국본부 무역협회 상해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