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2008년 1월 시행 전망)
중국은 내외자기업 소득세율을 25%로 단일화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개막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25차 회의에서 외국기업에게 주었던 세금 혜택을 철회하고 중국기업과 동일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 심의 결과 확정된 초안에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소득세율을 25%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기업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중국 기업의 소득세율을 현행 33%에서 25%로 낮추고 상당수 외자 기업에게 적용하는 15% 또는 24%의 우대 세율은 25%로 높이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 3월 전인대 본회의에서 의결에 붙여져 오는 2008년 1월부터 실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진런칭 중국 재정부장은 10여년 동안의 경제,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세제를 바꾸기로 했으며 주변 국가들의 세율과 중국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중국은 적극적인 외국 자본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에게 기업소득세 특별 혜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WTO 가입 후 현행의 기업소득세법이 중국기업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제 혜택의 기준이 산업별, 지역별로 바뀌기 때문에 중국기업과 가격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외국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 혜택방안이었던 Tax Holidays(两免三减半)는 기존 기업의 경우는 누릴 수 있으나, 2008년 시행 이후 등록된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两免三减半'란 누적기준으로 이익이 실현된 해부터 2년 간 세금 면제, 이후 3년 간 50% 면제를 의미한다.
< 중국 주요 경제정책 전망 >
정책변화내용------------시행시기----------------영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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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방지법------------2007.1.1----------기업 회계투명성 요구조건 강화
Green 정부조달제도---2007.1.1----------환경요구조건 강화로 코스트 상승
반독점법----------------- 2007.예상----------외자의 중국기업 M&A 심사 강화
신노동계약법------------2007.예상----------퇴직금 적립 의무화 등으로 경영
--------------------------------------------------- 코스트상승, 노조 결성 요구 강화
기업소득세 단일화------2008.예상 ---------외자기업 경영 코스트 상승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수시-------------코스트 상승. 수익감소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수시-------------코스트 상승. 수익감소
금리인상----------------------수시-------------과잉유동 억제, 대형설비구입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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