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10여개 업소 자진 폐업
최근 롱바이 성인 PC게임업소 업주 김모씨가 상하이시 공안당국의 단속에 검거, 형사 구속되었다. 지난 12월 중순 공안당국에서 실시한 PC게임방과 성인게임업소 단속으로 롱바이의 한 업소는 업주와 고객이 모두 검거되어 고객은 벌금 납부 후 훈방되었으나 업주는 도박죄를 적용, 현재 푸동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다.
이로 인해 최근 3~4개월간 상하이내 롱바이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10여개의 성인 PC게임업소는 단속 이후 모두 자진폐업 상태다. 또한 산둥성의 칭다오와 웨이하이, 광둥성 일대는 이미 중국 공안당국의 중점단속으로 교민 업주들이 최고 5천위엔의 벌금을 납부하고 훈방되는 등 불법 pc방 이용 중 적발된 교민들은 인터넷관련 및 기타 범죄관련자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일부 행정구류 처분을 받는 등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가정과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는 교민들 중 브로커를 통해 현금이 직접 거래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의 단속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총영사관은 “상하이 공안당국에서도 인터넷 도박관련 Pc방에 대한 단속이 예상되므로 교민들께서는 이와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