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운영 자구책 마련, 영세업자 속수무책
지난 14일 베이징 당국의 타격을 받았던 한국인 자영업자들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업종에 따라 서서히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건물을 이전하거나 영업집조를 등록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아파트에 있던 사무실을 합법적인 장소로 옮겼으나 자본이 영세한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형편이 어려워 당국의 조치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또한 위생 소방 등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 업소와 인허가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단지에 들어간 무허가 식당등은 폐쇄조치 이후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한편, 중국의 단속대상이 된 불법 자영업 중 일반 자영업자는 대책을 마련, 재기하고 있으나, 현재 출판물의 경우는 중국측이 완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북경 좋은아침>을 제외한 출판물은 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한인회는 "현재 추가 단속에 대해서는 전해진 바 없다"고 말하고 "이번 단속은 한국교민을 타깃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 중국 전체적인 정돈작업이므로 앞으로 중국 내 다른 도시도 베이징의 경우를 본보기로 법적 테두리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