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에도 토지사용세 부과…세금 2배 인상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토지사용세를 2배 올리고 외국기업에도 그 징수범위를 확대시켰다. 토지보유와 관련해 유일한 세금종류인 토지사용세는 그동안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한바 없다.
그러나 개정안은 그 동안 우대조치를 적용해 이 세금을 물리지 않던 외자기업 및 외국기업에도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중국국무원은 `중국토지사용세 조례'를 이같이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고 新京报가 전했다.
따라서 ㎡당 연간 세금은 △대도시는 기존 0.5~10위엔에서 1.5~30위엔 △중급도시는 0.4~8위엔에서 1.2~24위엔 △소도시는 0.3~6위엔에서 0.9~18위엔 △현진 등 소행정단위와 공업ㆍ광산구는 0.2~4위엔에서 0.6~12위엔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밖에 △국가기관, 사회단체, 군대 등 사용토지 △국가재정부로부터 경비를 조달받는 회사의 자체 사용 토지 △종교사원, 공원, 명승지 사용 토지 △광장, 녹화벨트 등 공공용지 △농, 임, 목,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용지 등을 비롯한 7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