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4일부터 시행
3월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옛 소련지역 거주 동포들에 대한 국내 출입국과 취업 절차가 간편해진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취업 기회를 늘려주는 `방문취업제'를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동안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하고 한 차례 입국해 3년 동안 체류ㆍ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기술 등을 습득한 뒤 거주국에 돌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연고가 있을 때만 `친척방문(F-1-4) 사증'을 내줬지만 3월부터는 만 25세 이상 동포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출입국과 취업이 자유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해준다. 법무부는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어 시험 등을 치를 방침이다. 이를 거쳐 입국한 이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등을 이수한 뒤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이들이 일시적으로 귀국할때도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취업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할 때도 신고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