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장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의무화
최근 상하이노동보장부는 신정 휴가 후 연장근무 수당과 관련한 노동분쟁이 크게 늘었다고 밝히며 기업체는 공휴일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을 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신정 구정 등 법정 공휴일에 연장근무를 시켰을 경우 규정에 따라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충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돼있다.
예로, 올 신정의 경우 1월1일과 같은 법정공휴일의 연장근무는 일당 혹은 시간제 급여수준의 3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일과 3일과 같은 휴일은 보충 휴가를 주고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일 보충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일당 혹은 시간제 급여수준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즉 휴일에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 기업은 보충휴가나 연장근무 수당 중 한가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법정공휴일에 출근했을 경우는 반드시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