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해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 자금이 부족할 때가 있을 것이다.
현재 유통회사 등 외자법인이 많이 설립되고 있지만 설립 시는 대부분이 최소 자본금으로 회사 설립을 하기에 한동안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바닥나게 된다.
이럴 경우 증자를 하거나 외화 차입을 할 수 있지만 전제조건은 자본금이 불입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화 차입을 하여 자금을 사용 후 상환하지 않고 직접 증자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1. 외화 차입금 관련 업무절차
(1)외자법인과 대출자가 외화차입금 계약 체결
(2)계약 체결 15일내에 외화관리국에서 계약 체결 등기
(外债签约登记) 진행
(3)외화차입금 전용 구좌 개설
(4)외화차입금 입금 후 외화관리국에서 차입금 사용 등기(外债逐笔提款登记) 진행
(5)외화차입금을 위엔화로 환전(结汇)
(6)외화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7)외화차입금 말소 등기 및 외화 차입금 전용구좌 말소
2. 필요 서류
(1)외화차입금 계약 체결 등기(外债签约登记)시 제출 서류
1)차입금 계약서 원본(외국어로 체결되었을 경우 중문 번역본 첨부)
2)최근 자본금 불입 감사보고서 및 회계 감사 보고서 사본
3)외화등기증 사본 및 외화구좌 관리카드
4)기업채무 계약체결 상황 등 양식 작성 제출
5)영업허가증 및 비준증서 사본
6)신청서(법인 인감 날인)
7)기타 외화관리국에서 요구하는 자료
(2)차입금 사용 등기(外债逐笔提款登记)시 제출서류
1)외화전용구좌 은행입금서
2)외화차입금 등기증
(3)외화차입금을 위엔화로 환전(结汇)시 제출서류
1)외화차입금 환전 신청서
2)외화차입금 등기증
3)최근 자본금 불입 감사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외화 감사 보고서
4)최근 재무제표
5)자금 사용 용도 증명서류(계약서, 오다 등)
(4)외화차입금으로 증자 신청 시 제출서류
1)서면 신청서
2)외화등기증
3)이사회 결의서
4)外经委의 증자 허가서
5)최근 자본금 불입 감사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6)외화관리국 외화차입금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증자 허가서
7)외화구좌 관리카드
8)외화관리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3. 소요일
·외화차입금 계약 체결 등기(外债签约登记)-20일(공휴일 불포함)
·차입금 사용 등기(外债逐笔提款登记)-1일
·외화차입금을 위엔화로 환전(结汇)-20일(공휴일 불포함)
·외화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신청-200만달러 이하는 1일.
·외화차입금 전용구좌 말소 신청-1일
·외화차입금 증자 신청-20일(공휴일 불포함)
<다음호 계속>
▷ 이춘란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