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苏 고속도로 조례, 3월부 시행
지난 17일 쟝쑤성은 ≪江苏省高速公路条例(쟝쑤성 고속도로 조례)≫를 발표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원활한 통행을 약속했다.
≪조례≫에 따르면 일부 요금소만 오픈해 10대이상 차량이 대기 중이거나 혹은 모든 요금소를 오픈했으나 자동차가 200m이상 정체현상을 빚을 경우 무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안개, 빙설 등 원인과 사고로 인한 교통정체 등과 관계없이 상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무료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10대' 이내의 차량과 `200m' 이내의 차량은 톨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톨비용 유/무료 적용 차량은 요금소에 감시카메라와 제어설비를 설치해 구분하기로 했다.
이 같은 파격적인 도로규정은 중국에서 처음이며 오는 3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밖에 ≪조례≫는 또 ▷정상상태에서 규정된 시속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 ▷고속도로 출구로 빠져나올 때 사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또는 감속차선에 진입하지 않고 직접 출구로 빠져 나올 경우 ▷고속도로 역주행, 중앙선을 넘거나 차선 구분선 위로 주행할 경우 ▷고장차량이 멈춰 섰을 때 규정된 표시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경고 표시판을 설치 않았을 경우 등을 비롯한 16가지 도로규칙 위반에 대해 기존에는 벌금 50~500위엔 각각 적용시켜왔으나 3월1일부터는 일률적으로 200위엔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