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들의 중국 생활 도우미 될 듯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이달 상하이 교민을 비롯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중국 사회에 수월하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사업무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영사업무와 주중국 교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종합하여 한국어로 제작되었고, 예년과 달리 한국상회, 언론기관, 한국학교, 종교단체 등 확대 배포됐다.
책의 내용은 여권, 공증업무, 호적, 병무관련, 재외국민등록, 사증, 중국체류관련사항, 사건사고예방 및 대처, 중국지역 영사관 현황 등을 소개했다.
한국 교민들의 행복한 중국생활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의 내용은 영사관 홈페이지-영사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앞으로 교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설날을 2주 앞두고 귀국준비와 선물준비로 고민하고 있을 교민들에게 출입국시 세관신고사항을 `영사업무 안내' 책자를 토대로 소개한다.
-출국시
△ 재반입 물품가격 5천 위엔 이상의 영행용 물품 △ 2만 위엔 또는 미화 5천불 이상의 현찰 △ 금은 등 귀금속 휴대 물품 △ 문화재, 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입국시
△ 거주 여행자 물품 총 가치 인민폐 5천 위엔 이상, 비거주 여행자 2천 위엔 이상 △ 담배 4백 개비, 시가 1백 개비, 술 1천 5백 ㎖이상 △ 동식물 및 그 제품, 미생물, 생물제품, 인체조직, 혈액 및 그 제품 △ 무선 송수신기, 통신보안기기(입출국시 동일) △화물, 샘플, 광고물(입출국시 동일)
-반출입이 금지된 물품
△ 각종 무기, 모방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