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3월부터 시행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1천800여종 전기전자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유해물질 사용제한환경규제를 나타내는 녹색마크를 부착하도록 했다.
第一财经日报에 따르면, 전자정보제품 오염규제 표시는 두가지로 나뉜다. 환경보호 녹색전자상품임을 표시하는 ` 绿标(녹색마크)'를 부착하고, 유해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는 `橙标(오렌지색마크)'를 부착하며 숫자로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유해물질 배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2월28일 중국정보산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환경보호총국, 품질검사총국 등 7개 관련 부문은 연합으로 <电子信息产品污染控制管理办法(전자정보제품 오염규제관리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의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이나 정보통신장비, 조명장비 등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PBD)·폴리브롬화비페닐에테르(PBDE) 등 6개 유해물질을 사용 금지 혹은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치다. 이는 EU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온 RoHS와 일치한 것으로, 이번 <방법>은 중국발 ROHs로도 불린다.
정보산업부 관계자는 "중국발 ROHs는 1800여종 전자정보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3월부터 강제인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범위에는 완제품과 부품, 원재료 등을 망라한 통신설비, 휴대폰, TV, 컴퓨터, DVD, 반도체, 집적회로, 의료전자설비, 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업종의 상품들이 포함된다.
한편, 생산 유통기업들은 <방법>의 시행으로 생산원가 상승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림설명>
좌측 : 환경보호 녹색전자상품 입증
우측 : 환경보호 사용기한 숫자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