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중소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주중 한국대사관, 주중 한국상회, 대한상의,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민관 9개기관이 지난 22~24일 처음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중국진출 중소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진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가 정부로서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만큼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광둥성 광저우ㆍ둥관, 산둥성 칭다오ㆍ옌타이 등을 순회하며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인력난ㆍ임금상승, 세무조사 강화 등 국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한계상황들이 확인됐다.
한 의류직물회사는 일본 바이어를 통해 수출과 중국시장 내수를 동시에 진행해왔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세무조사에 나서 수출가격과 중국 내수시장 공급가격 사이의 `2중가격'을 문제 삼았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장부 정리가 꼼꼼하지 않아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중국 세무총국은 4년간 소급해서 3억원의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 2004년까지 수익을 내다가 2005년 1억원, 2006년 3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C회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장폐쇄를 심각히 고려 중이다.
중국 세무총국은 올해 `외자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런 세무조사에 한 번 걸리면 지난 몇 년간 영업행위에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단번에 사활의 기로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옌타이의 한 가공무역업체는 "원자재의 50%만 수출에 활용됐다*며 세무당국이 200만위엔(약 2억5천만원)의 세금추징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사례도 있다. 최근 산둥성 일대의 중소기업 중 세제혜택 축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야반도주를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는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를 짐작케 한다.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로 과거에는 공공연히 눈감아 주고 넘어가던 규정들이 뒤늦게 발목을 잡는 함정으로 대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