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은 `방문취업제 관련 무연고동포 선발절차안내문'을 발표했다.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시험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출제하여 기준점수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게 되므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했더라도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시험관련 브로커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 관련 무연고 동포 선발절차 안내문<전문>
한국정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 3월 4일 시행을 목표로 가칭 `방문취업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방문취업제가 시행될 경우 한국 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중국동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점수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중국국적을 보유한 동포: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점수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법무부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하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개요
○시험 주관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현지시행기관― 중국 교육부 고시중심(중국 대입수능시험 주관)
○2007년도 한국말시험 시행 예정일: 9월 16일
금년도 무연고동포 선발은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2007.9.16 시험 후, 동년 10월에 추첨
○시험응시 및 신청자격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시험 공고일 기준 만 25세이상의 외국국적동포
○응시방법 및 시험유효기간
시험응시방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구분 중 실무한국어능력시험(B- TOPIK)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20007년 4월 22일에도 시행되나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과는 전혀 무관한 시험임을 유의하기 바란다.
시험성적 유효기간: 5년
※ 기준점수이상을 득한 자는 5년간 법무부 전산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말시험 관련 유의사항】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험유형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말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종전 시행하는 등급제 시험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 시험으로 동포들이 큰 부담을 받지 않도록 기초적인 언어기능 정도를 알아보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을 개발 중에 있다.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자기 소개하기, 물건사기 등 기초적인 언어기능, 기업체 등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4개 영역(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으로 영역별 문항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객관식이다.(참고사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topikor.kr)
▷민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