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08년 올림픽과 2010년 상해 엑스포 등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반면, 치안확보를 위해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상해를 포함,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중국의 각종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사업상 또는 생할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음.
특히 최근 공안당국에서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드나드는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사우나,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회와 국민에게 해악을 미치는 매춘, 도박, 마약사범에 대해 집중단속과 기습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됨.
<불법체류>
중국 공안당국은 작년초 전국적으로 ‘3 非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바, 3 非란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말하는 것으로 상해시 공안당국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3非 외국인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단속되는 외국인은 행정구류(7-10일)처분 후 모두 자국으로 송환한다는 방침임.
<도박>
최근 상해시를 비롯한 의오, 소주 등지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이 성행하고 있는 바, 지난해 청도지역에서 중국 공안당국이 성인오락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많은 우리 국민이 벌금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일부 교민들은 인터넷 관련 및 기타 범죄 관련자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구류 처분을 받았음. 특히 작년 12월 상해시에서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K씨가 공안당국의 전격 단속으로 구속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매춘>
매춘의 경우 과거에는 적발시 벌금 5000위엔을 납부하면 석방을 하고 해당공관에 통보도 하지 않았으나, 치안관리 처벌법 시행후 매춘(안마시술소, 사우나 등) 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에는 해당공관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벌금과 행정구류(10-15일) 처분을 하는 동시에 가족에게 통보하거나, 강제출국 처분도 병행하고 있음. 특히 지난 2월 초에는 공안당국이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포동지역의 고급 호텔 사우나에 대해 기습단속을 실시 하여 많은 외국인이 매춘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그중 우리 교민 2명도 체포되어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뒤 강제출국 당한 바 있음.
<마약>
지난 1월 우리 교민과 유학생이 마약류 흡입혐의로 상해시 공안에 체포되어 구류처분을 받은 바 있음. 이는 상해지역에서 마약류 흡입혐의와 관련하여 우리 교민이 처벌을 받은 최초의 사건으로 비록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나 공안당국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마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시 범죄조직의 유혹 또는 속임에 넘어가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는 바, 중국의 경우 1키로그램 이상의 아편이나 50그램이상의 헤로인, 필로폰을 밀수, 운송, 판매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