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업종 12가지 추가 허용
지난달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한국 내 기업에 취업할 외국인 인력규모를 10만9천600명으로 결정한 가운데 인력송출국가를 15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정부는 22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작년 10만 5000명보다 4600명 많은 10만 9600명으로 확정했다.
도입인원가운데 일반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은 4만9600명, `방문취업제' 등에 따른 해외동포(러시아 고려인 포함)는 6만 명이다.
한국정부는 또 한국으로 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를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스스탄, 동티모르 등 5개 국을 추가해 인력송출국가 수를 종전 10개에서 15개로 확대했다.
한국은 외국인 인력 취업허용 업종의 경우 일반 외국인은 제조업과 건설업, 양식업 등 종전 16개 업종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해외동포에 대해서는 무점포 소매업, 산업용 세탁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12개 업종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또한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한도의 2배까지 해외동포를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 균형발전 촉진 차원에서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 외국인인력 도입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해 사업비 300억원(한화)이상의 사회기반시설과 건설공사, 임대주택 등에 대해 외국인 고용한도를 200명으로 정했다. 그리고 5억 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창업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인원 만큼50명 한도 내에서 외국 인력을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