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로 인한 약품불량반응 1만2천여건
상하이시는 3월1일부터 일반감기에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없게 된다고 新闻晚报가 29일 전했다.
상하이시 위생국 <항균약물임상응용지도원칙실행세칙>에 따르면 3월1일부터 의사는 일반감기환자를 항생제약물로 치료할 수 없고 환자 또한 의사에게 항생제약물치료를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세칙은 의사가 항생제사용을 처방할 시에는 반드시 환자의 증상과 혈액 소변 등의 검사를 거친 후 세균성감염환자로 진단되었을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반감기 홍역 세균성간염 수두 등 세균성질병으로 인한 발열환자는 앞으로 항생제약물로 치료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상하이 약품불량반응검사센터에 접수된 1만 2천 여건의 약품불량반응사건 중 절반이상이 항생제남용으로 인해 초래되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병원약사관리위원회는 항균약물임상응용관리팀을 개설하고 매년 적어도 두 차례 정기적으로 항생제약물사용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