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외국적동포에 대한 고국방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문취업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관은 이에 따라 3월 4일부터 방문취업자격(H-2,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1년이내의 복수사증, 수수료 RMB 664元,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 연장가능)의 사증을 발급함을 알려드립니다.
<방문취업 사증 발급대상자>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5) 중국동포로서 유학(D-2)자격으로 재학중인 자(1학기 이상을 마친 자)의 부모 및 배우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6) 2006년 시행된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동포
7)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불법체류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동포
8)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서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现 60세이상 고령동포에 해당)
9) 1호 내지 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이하 `무연고동포'라 함)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및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별첨. 07.9.16 한국말시험 예정, 10월 법무부 추첨 예정)
※ 방문취업사증은 원칙적으로 호구지 관할 영사관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당관 홈페이지 해당 사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