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국 법무부는 방문 동거(F14)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한을 넘긴 중국 및 구 소련 조선족 가운데 1년 미만의 불법체류자에 한해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문취업제 도입을 위한 경과 조치로 4천500여명의 조선족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국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불법체류자가 당국에 자진 출석할 경우 불법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한 뒤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한다. 불법체류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다가 단속되면 불법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통고처분과 함께 방문취업 비자가 발급되지만 단속 당시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강제 출국조치된다. 자진신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강제출국 대상이다.
이 같은 조치는 종전 특례고용 허가제의 적용대상이던 방문동거 및 비전문취업 대상자들이 방문취업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부득이 때를 놓쳐 불법 체류신분이 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출입국 강명득 관리국장이 설명했다.
현재 구제대상 중 방문동거 비자를 가진 사람은 중국 조선족이 1,934명, 구 소련 고려인 5명이며 비전문취업 자격을 가진 사람은 중국 조선족만 2,605명이라고 한국 법무부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