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이달 16일 표결, 빠르면 내년 1월부 시행
<물권법 초안> 표결 결과가 이달 16일 제10회 전국인대대표대회가 끝난 후 발표될 예정이다. 만약 초안이 통과된다면 가장 빠르게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竞报가 전했다. 심의 중인 <물권법 초안> 가운데는 부동산과 관련된 ▷70년 사용권 ▷주차공간 ▷단지 내 클럽하우스 ▷정원과 베란다 ▷도로와 녹지 ▷아파트관리실 건물 등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 분양주택 사용기한은 70년으로, 재산권 `임대기간'이 70년이라 볼 수도 있다. 현행 유관 법률 규정에 따르면, 토지사용자는 기한 만료 1년 전에 사용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토지 양도금을 납부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다시 말하면, 70년 이후 개인 주택은 토지사용권을 상실하게 되며 정부는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 만약 계속 사용하려 한다면 다시 토지사용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다. <초안>은 `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연장, 사용권 연장 후 건설용지 사용권자가 토지사용비를 지불, 연장 기한 토지사용료 납부 표준과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고 돼있다.
단지 내 주차공간(车位)과 관련, 현재 주요하게 3가지 유형이 있다. 개발상이 주차공간 소유권을 공개 판매할 수 있는 가정용 주차장 즉 별장의 지하 혹은 정원의 독립 주차장 등이 그것이다. 이런 주차공간의 토지사용권은 개발상 소유로 돼있다. 둘째는 개발상이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이런 주차공간은 개발상이 건설 직전에 이미 독립 기획 및 토지사용 수속을 해둔 것으로 별도의 예매허가증과 소유권증서를 갖고 있어 판매 혹은 임대 가능하다. 셋째는 특수 유형의 주차공간으로, 판매허가증과 재산권이 없으며 임대만 가능하다. <초안>은 `주차공간, 주차장 용도로 기획된 것은 당사자가 판매, 임대 혹은 증여 등 방식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집주인(业主)들의 공유 도로, 녹지의 주차공간은 집주인(业主)들의 공동소유'라고 돼있다.
이밖에 이번 <초안> 중 부동산 관련 포커스는 1층 아파트에 딸린 정원과 윗층 주택에 딸린 베란다가 공동소유인가 개인소유인가, 단지 내 녹지와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파트 관리실로 마련된 부동산을 경영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등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