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정 칼럼 서태정
- Shanghai ILSHIN Consulting 대표(CEO)
- 전 삼일회계법인(PwC) 이사
-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 상해한국상회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 / 자문위원
- 문의: 1381-786-3573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의 증치세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Guo Shui Han [2006] 1279(“Circular 1279”)를 발표하였다.
배경
현행 증치세 규정하에서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매출에누리, 매출반품/품질할인, 매출할인 등 매출차감항목에 대한 증치세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메출에누리
정의: 매출시 구매자의 구매수량이 비교적 많거나 우수고객인 경우 구매자에게 가격 혜택을 주는 것
증치세 처리:이러한 매출에누리는 보통 매출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판매회사는 당월에 제공된 매출에누리에 대하여 하나의(동일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상에 원래의 매출액과 에누리액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매출증치세는 매출에누리를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매출반품/품질할인
정의:판매한 제품의 품종, 품질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제품을 반품하거나 판매대금을 깍아주는 것
증치세 처리:만약 고객이 당월 이후에 구매한 제품의 품종, 품질 등의 하자로 인하여 매출반품/품질할인을 요청한다면 판매회사는 세무국의 승인을 거쳐 적자의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된 매출반품/품질할인은 당해 매출반품/품질할인이 실제로 발생한 달의 매출액과 상계할 수 있다.
매출할인
정의:판매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전상의 우대(예를 들면: 10일 이내에 지불하면 판매대금을 2% 할인, 20일 이내에 지불하면 1% 할인, 30일 이내는 전액 지불)
증치세 처리:매출할인은 상품매출 후 발생하는 융자 성질의 이자비용이므로 매출증치세 계산시 매출액과 상계해서는 안된다.
한편, 상기와 같은 매출차감항목 이외에 많은 판매회사들은 대리상(dealer)이 고객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대리상의 일정기간 동안 누적판매수량에 기초하여 가격할인을 제공하거나 제품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대리상의 실제이익이 당초 예상이익보다 감소한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도 한다('대리상(dealer)에 대한 판매장려금'). 이러한 대리상에 대한 지원정책은 특히 소비재시장에서 많이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