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건설·서비스업 부담 예상
중국 공회(노조)의 총연합회인 전국총공회가 농민공(農民工, 농촌에 호적을 둔 도시의 임시노동자 )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집중 감시키로 하는 등 농민공의 권익 확보를 올해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임가공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농민공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의 단순노동자 고용에 적지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10일 경제일보는 총공회가 농민공의 노조 가입 비율을 90%로 끌어올리고 농민공의 공회 결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총공회는 또 호적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중국의 특성상 농민공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총공회는 이를 위해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규정에 따른 임금 산정을 모든 피고용자에게 적용하는지를 감독하며 △농민공에게 법적인 권리를 숙지시키고 △공회 가입을 적극 독려하라는 지침을 각 단위공회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또 사용자 측이 농민공을 대상으로 의료, 양로 등 사회보험을 가입하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독성물질 취급 등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을 주로 농민공들이 맡고 있다는 점을 중시, 농민공이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도 감시키로 했다. 총공회는 또 각 단위공회에서 농민공의 일정비율을 지도부로 선출, 발언권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한편 최근 중국은 노동쟁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외자기업에 대한 `공회' 설립 요구 확대되고 있다. 국가노동사회보장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노동쟁의 건수는 20만7천605건으로 1950년부터 1960년에 이르는 10년 동안의 노동쟁의 건수에 해당할 정도다.
중화전국총공회와 중국 지방정부는 외자기업에 공회 설립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려고 한다. 중화전국총공회는 외자기업 공회 설립 비율을 2007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