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 -1
외국에서 살다 보면 언어가 안 통해 혹은 문화가 달라 억울한 일을 종종 겪게 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통만 터질 뿐 딱히 하소연할 곳도 없다. 최근 풍도국제에 위치한 한 세탁소에 바지를 맡겼다가 세탁소 실수로 분실당했다고 하소연 하는 김씨. 김씨는 세탁소에 바지 비용을 변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세탁소에서는 그 바지의 원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변상을 미뤘다고 한다. 김씨는 "오히려 분실을 빌미로 돈푼이나 챙기려드는 사람으로 치부해 더욱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세탁소에 양가죽 재킷을 맡겼다가 소매길이가 줄어들었다고 털어놓는 경우도 있고, 유명브랜드 외투를 잘못 세탁해 엄청난 수선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례 등 세탁소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은 의외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라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거나 세탁소 주인과 상호 합의점을 찾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는 일 자체도 쉽지 않거니와 세탁소 주인과의 합의도 쉽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국의 경우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해도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도 않는다.
이럴 경우 예방이 최선책이다. 고액의 옷을 세탁소에 맡길 경우, 동네 세탁소 보다는 시스템이 갖춰진 프랜차이즈 세탁소에 맡기는 것을 권하기도 하고, 번거롭지만 세탁보관증을 작성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변상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선이다.
소비자 고발센터 이용방법
1. 전화방식: 매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12315로 전화하면 안내원이 고발 및 제보내용을 접수를 받는다.
2. 편지방식: 肇嘉滨路 301호 6층에 있는 소비자 고발센터로 고발 및 제보 가능하다.
3. 직접방문: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16시 30분까지 大木桥로 1호로 방문하며 고발 및 제보할 수 있다.
4. 인터넷접수방식:
http://www.sgs.gov.cn 에 등록해 고발 및 제보가 가능하다.
5.문자메시지방식: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시장위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이동고객은 1528315/ 롄통고객은9528315/샤오링통고객1228315혹은 12315으로 제보하면 즉시 회신을 받을 수 있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