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전인대 폐막 후 발표될 듯
상하이도 머지않아 곧 중고비보통방(二手非普通住宅)에 토지증치세를 징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新闻晚报가 세무기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토지증치세의 징수문제는 이미 구체적인 내부조정 단계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전인대 회의가 끝난 후 곧 발표될 예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반주택은 면세혜택을 받고 중고비보통방은 매매 시 거래 총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1~3%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5년이상 된 중고비보통방은 면세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비보통방'이라는 개념은 2005년에 나온 것으로, 정책적으로 제시한 각종 조건에 부합되는 일반주택을 보통방으로, 그 외는 비보통방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고비보통방 토지증치세 징수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상하이부동산 시장은 이미 투자자들이 대부분 철수한 상태여서 전반 二手房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현재도 비보통방에 대한 구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여서 큰 주택에 대한 보유세 징수 및 비보통방에 대한 토지증치세 징수까지 겹치면 140㎡ 이상 큰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엇갈린다.
한편, 이미 중고주택 거래에서 토지증치세를 징수하고 있는 베이징, 광저우, 항저우 등 도시들의 반응도 서로 엇갈린다. 광저우는 큰 주택 거래가 20%나 뚝 떨어진 반면, 베이징과 항저우는 정책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