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금·수출입·토지·광산개발 등 망라
3 월초, 연변상무국은 투자우대정책, 제품 수출입 우대정책 등을 골자로 하는 연변투자무역 우대정책을 내놓았다.
연변투자무역 우대정책은 투자, 세금, 토지사용 및 광산개발, 인재유치, 서비스, 제품수출입 등 분야의 총 48개 우대정책이 포함됐다.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투자우대정책과 관련, `중국 주재 외자기업과 중외합자·합작기업이 연변에 투자할 경우, 투자기업의 등록자본 중 외자비례가 25%를 하회하지 않으면 외국 상공인투자기업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 `연변 내에서 국가 장려 업종에 종사하는 내자기업과 외국상공인 투자기업은 2010년 전까지 15%의 기업소득세 징수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변상무국은 우대정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국제시장 개척과 관련 내용을 담은 <상무분야 주요자금정책 사용설명>을 펴냈다.
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