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법
2007년3월16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63호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 발표되어 그동안 소문도 많았고 국내외 많은 관심을 끌었던 내외자 기업소득세법 통합안이 법제화 되었다.
(1)적용대상
중국경내의 기업 및 소득이 발생한 기타 조직은 기업소득세 납세자이다. 기업에는 모든 외자회사를 포함하지만 내자기업 중 개인독자기업과 공동기업(合伙企业)은 포함치 않는다.
(2)세율
기본세율은 25%이며, 비주민기업(非居民企业)의 기업소득세율은 20%이다.
조건에 부합되는 영세기업은 20%,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하이테크기업은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위에서 비주민기업이란 외국(지역)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실제관리기구가 중국 경내에 있지 않지만 중국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였거나 혹은 중국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중국경내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기업을 가리킨다.
(3)납세장소
회사가 등록된 지역이다.
(4)납세기간
매월 혹은 매분기 종료 15일내에 선납을 하고, 연도 종료 후 5개월내에 기업소득세 연도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5)적용시기
2008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
상기 법규 발표 전에 비준 설립된(批准设立)회사는 기존 적용세율이 낮은 세율일 경우 5년간의 과도기를 두어 점차적으로 새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정기적인 감면혜택을 적용 받는 회사는 상기 법규 시행 후 지속적으로 기한 만료까지 혜택을 받게 되며, 적자가 발생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혜택 적용기한은 신 법규 시행 연도부터 시작하여 계산한다.
(6)과세표준금액 계산방법
기업의 매 납세 연도의 수익총액에서 비과세 수익, 면세수익, 각종 공제가능 항목을 차감하고 이전 연도의 적자를 제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7)과세수익
1)상품 매출액
2)노무수익
3)재산양도수익
4)주식배당, 이익배당 등 지분투자 수익
5)이자수익
6)임대료수익
7)특허권 사용료 수익
8)기부 수익
9)기타 수익
(8)비과세 수익
1)재정지출금(财政拨款)
2)재정관리에 포함되는 행정사업 수금(行政事业性收费), 정부성 기금(政府性基金)
3)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비과세 수익
(9)공제 불가능 항목
1)투자자에게 지불한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 지분투자 수익금
2)기업소득세액
3)세금 연체료
4)벌금과 재산몰수 손실
5)연도 이익총액의 12%이내에서는 공익성 기부금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타는 공제 불가능.
6)협찬지출(赞助支出)
7)심사를 거치지 않은 준비금 지출
8)수익취득과 무관한 기타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