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선족 1천여 명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중국 동포신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부문에 등록된 국제결혼 피해자는 1천여 명이며 피해금액은 1억위엔(한화 121억 원 정도)에 달한다. 현재 신문사를 비롯해 법률사무소 등에 피해 접수가 계속되고 있어 피해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들은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그 가운데서 한국 측 브로커가 위장결혼 혐의로 잡혔거나 한국 측 파트너가 경찰조사 시 위장결혼이라고 자수한 경우 그리고 소득 배분으로 분쟁이 생기면서 서로 반목해 피해를 당한 것이 사기의 전형적인 원인이다.
길림연대변호사사무소 중한법률상담소 허귀철 소장은 "여성들이 사기 당한 돈을 되찾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브로커들이 이미 돈을 탕진해버렸거나 감금 중에 있는 사람이 많고,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 피고에게 지급능력이 없으면 집행이 중지되기에 돈을 되찾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액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 등록한 결혼신고를 이혼으로 해제하는 일. 중국법률상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다른 경로를 통한 출국수속은 물론 중국 내 재혼 신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위장결혼은 형사 범죄 혐의로 컴퓨터에 기재돼 있으며 해당 법률규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이혼수속을 밟지 않으면 한국으로 갈 수 없고, 한국에 와도 형사 구류를 받는다. 지금까지 150여 명이 위장결혼 혐의로 한국에서 추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김 모(49.여) 씨는 "한국 측 당사자가 잠적해 이혼 수속이 말처럼 쉽지 않아 속이 탄다*며 "아무 것도 바라지 않으며 단지 한국 내 혼인신고를 해제해 주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허 소장은 "문제는 이런 사기피해자들을 상대로 3만 위엔(360만원)만 내면 해결해 주겠다는 브로커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조선족사회 한국관련 사기는 초창기 노무연수와 초청이었고, 현재는 결혼*이라며 "앞으로 <방문취업제>를 통한 사기가 새로운 유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