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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횡포, 이렇게 대처하자

[2007-04-11, 01:08:00] 상하이저널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3 중국 현지 지리에 익숙치 못한 외지인이나 외국인에게는 외출 시 택시가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괜히 바가지 요금을 쓰지 않을까 혹은 길을 빙빙 돌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떨쳐 버릴 수 없다. 상하이는 택시에 대한 관리가 엄하고 신고시스템도 상대적으로 잘돼 있는 편이지만 최근에도 외국인에게 엄청난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기사가 적발돼 화제가 됐다.

이 문제의 택시기사는 한 외국인 승객을 푸동공항에서 푸동야롱호텔(亚龙国际酒店)까지 실어다 주고 택시요금의 10배도 넘는 1천480위엔이나 받았다. 택시가 호텔정문까지 들어오지 않고 도로 건너편에 주차한 후 승객의 물품을 내린 점을 의아하게 생각한 호텔측과 어딘가 석연치 못한 구석이 있어서 택시번호를 적어두었던 승객의 신고에 의해 적발된 `간 큰' 택시기사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공안기관의 처벌까지 받았다. 택시회사는 거듭되는 사과와 함께 승객에게 배상금을 포함해 4천110위엔을 반환했지만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만회할 수는 없었다.

최근 택시를 탔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한 A씨. 갈 때는 택시요금을 70위엔 냈는데 꼭 같은 장소로 되돌아 올 때는 30위엔이 나왔다. 다행히 A씨가 택시영수증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신고하고 추가로 지불된 요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될수록 인지도가 있는 택시회사를 선택 ▷영수증을 반드시 받는다 ▷불친절 서비스, 우회운전, 바가지요금,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 영수증에 씌어진 택시회사에 연락한다. 바가지요금이나 우회운전으로 의심 될 때는 영수증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려주고 정상적인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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