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갑 초과시 2천元 벌금, 알코올 1리터 허용공공장소 흡연시 최고 6천元 벌금 부과 이달부터 3갑 이상의 담배를 지니고 홍콩을 방문하면 2천위엔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난 1일자로 홍콩 입국자에 대한 담배 반입 면세 기준이 기존 10갑(1보루)에서 3갑으로 크게 줄었다며 승객들에게 숙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가는 15개비, 기타 담배류는 75g, 알코올은 1리터까지 허용된다.
면세 범위 초과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가 적발되면 기본 벌금만 2천홍콩달러며 아울러 면세범위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지급해야 하는 세금의 5배를 내야한다.
홍콩의 이같은 담배 제한 방침은 최근 `완전 금연도시'를 표방하며 모든 실내 사업장에서 흡연을 금지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항 면세점에서 1갑이 아닌 1보루 단위로만 판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홍콩 입국자들은 빈 손으로 들어와 값비싼 담배를 사서 피워야하는 셈이다.
한편, 홍콩은 올 1월부터 직장 학교 음식점 공원 해변 등 50만 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시키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 붙인 담배를 들고 입장할 경우 최고 5천홍콩달러(약 6천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연법을 위반한 업주도 최고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개정 금연법은 나이트클럽, 술집, 마작 하우스, 사우나 등 6개 유형 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를 두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집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절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개정 금연법은 올 11월부터 소매상에서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내년에는 모든 담배 포장에 건강 위험 경고문을 부착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