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음달 1일부터 플라스틱원료 표백기 의료기기 등 329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한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공고문을 통해 현재 1천98개인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을 4월부터 769개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수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역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가오후청 상무부 부부장은 최근 "수출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 인하, 수입 간소화 정책 등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중국은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입 간소화 정책을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중국이 수입상품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해 온 제도로 이 절차가 폐지되면 해당제품 수입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