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불법행위, 임차인•임대인 모두 책임
임대 주택 등기법 실행
최근 한 상하이 주택 단지에 30여 남녀가 집단적으로 등기기록도 없는 집을 임대 사용하고 있음이 목격된 적이 있다. 이처럼 상하이에는 2004년 10월이래 상하이 주택 임대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택임대 관리에 미흡한 점이 여러 존재해있다. 주택임대 등기에 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상하이시는 지난 1일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를 실시, 관련 법규를 강화시키기로 했다.
법안은 임대인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혹은 신분 확인이 어려운 이에게 임대한 경우 벌금 2백~5백위엔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알고도 묵인한 임대인에게도 똑같이 벌금 2백~5백위엔 혹은 5일 이하의 구류 조치 받게 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에서 주택을 구매해 임대중인 사람들은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임시거주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신분증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상하이는 도시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유동 인구가 많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기숙사나 임시 숙소(工棚) 등에서 임대주택 거주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임대 주택 등기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본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