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개품목 추가, 기존품목 중 가공무역금지 해제품목도 상당수
*1140개 품목 가공무역금지 4월 26일부 시행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은 4월5일 1140개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의 가공무역을 4월 26일부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품목중 상당수는 기존 발표된 가공무역 금지목록과 중복되나 신규 금지대상품목도 287개에 달하며 기존 가공무역이 금지됐던 품목중 상당수는 이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등 가공무역품목이 크게 조정됐다. 가공무역형태별 신규금지품목은 수출 97개 품목, 수입 13개 품목, 수출입 27개 품목이며, 이외에도 공기조절기, 냉장고, 에어컨 등 150개 중고기계전기제품의 가공무역수입도 신규금지됐다.
그러나, 이번 신규 금지품목 중에는 기존 수입금지품목이 수출금지품목으로까지 확대되거나, 수입금지 품목이 수출금지로 확대되는 품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발표로 2005년 12월 11일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이 공동발표한 105호 공고와 지난 해 말 804개 품목의 가공무역을 금지한 82호 공고(2006년 11월 21일부 시행), 32개 생피제품 가공무역을 금지한 63호 공고(2006년 9월 11일부 시행)는 4월 5일부로 실효된다.
*동물제춤,광물자원,환경오염 유발품목 중심으로 선정
신규 금지품목을 보면, 추출된 표범뼈 등 동물제품과 빻아서 연마한 인회석 등 광물자원, 요소, 황산암모늄 등 비료, 전지토끼가죽 등 생피의 가공무역수출과 일회용 목재나무젓가락, 기타 구워말린 석유코크스 등 광물연료의 가공무역수입이 금지됐으며 파라핀 등에 대해서는 가공무역 수출입이 모두 금지된다.
가공무역금지품목중 목재펄프의 경우 수입산 목재펄프를 사용하거나 생산과정중 국산 목재펄프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가공무역수출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4월5일이전 설립기업은 제외
이번에 발표된 가공무역금지품목은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이 특별관리하는 구역 소재 가공무역기업에도 해당되나 공고문 발표일인 4월 5일 이전에 기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올해 4월 26일 이전에 상무부 관련부문에 가공무역업 허가를 받거나 해관에 가공무역을 등록한 경우 심사를 거친 계약서가 명시한 유효기간내 가공무역을 마쳐야 한다.
해관이 기업을 단위로 인터넷 감독관리하는 기업은 2008년 4월 5일까지 해당제품에 대한 가공무역을 끝내야 한다.
이번 공고에 신규 포함된 가공무역금지품목 중 수출이 불가해 내수판매를 신청할 경우 세금납부 유예기간의 이자는 세금납부서에 표기된 일자의 전년도 인민은행이 발표한 당좌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공고문이 명시한 품목 이외에도 재배와 양식을 목적으로 한 수출제품과 수입산 종자, 종묘, 종축(種畜),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 항생물질과 음란성 폐기간행물 및 유해물질,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공업쓰레기 등 국가가 수입을 금지하는 제품의 가공무역 원료수입을 금지한다.
*가공무역제한조치 장기화 대비해야
중국정부는 1999년부터 가공무역제품을 금지류, 제한류, 허가류로 구분해 관리했으며 2004년 이후부터는 위앤화 절상, 환경오염제품 통제, 무역수지 흑자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가공무역금지품목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은 증치세 보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무역형태로만 수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공무역기업의 비용상승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가공무역 제한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산업고도화, 환경보호,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등을 위해 앞으로도 가공무역에 대한 지속적인 제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정부는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가공무역제한목록 이외에도 가공무역제한류 확대와 중국산 재수입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등 가공무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조치를 구상중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